|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그룹 소속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SGC에너지 35억5000만원, SGC이테크건설(구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SGC솔루션 39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그룹은 동일인(총수) 이우현 부회장의 OCI 계열과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 이화영 유니드 회장의 유니드 계열 등 세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은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 계열사들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2016년 삼광글라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은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물량몰아주기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된 경쟁입찰에서 삼광글라스는 13번 낙찰됐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특히 물량몰아주기 과정에서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다.
이런 행위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