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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윤리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해 9월 14일 출범한 '제9대 남동구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제2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구성되며 7명의 의원으로 선임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광희의원 발의)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