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적용했다가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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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약 한 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으나,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