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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문 유포 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