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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정운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친부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