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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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 3000명의 전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측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보조금 및 은행 대출 등으로 사업이 가능하여지도록 한 제도,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이 확인됐으며, 감사원은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다면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전으로서 이해 상충이 있지 않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전 직원의 서약서를 받은 것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