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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사고 예방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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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7.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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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접근 방지시설 설치 사례./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보도에 설치된 일부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 환기구의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0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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