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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상속·증여세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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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7.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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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요청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건의
[포토] 인사말하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철강, 넥센타이어 등 대·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이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등이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R&D 등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등이다.

경총은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현행 체계로 개정된 후 변화가 없으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경제 규모 및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투상세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지만, 총급여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업종변경 제한 폐지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1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화 비교./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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