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환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환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