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3010007269

글자크기

닫기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7. 13. 09: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 118필지 대상
조수창_시민안전실장_연서면_토지이용_실태조사_모습
세종시가 실시하고 있는 연서면 토지이용 실태조사 모습./제공=세종시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며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임·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진다.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정거래 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