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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노사이클리딘은 국내에서 최초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취제로 개발됐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투약자에 의한 살인 및 사체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 했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우편물 수령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LSD(182장)와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탐지기, 간이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