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지역 내 어선·해상공사 선박 등에 기타선 기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20건 중 10건(50%) 발생했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와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기상악화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대승선원 15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기록 관리 등을 추가로 점검 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며 "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