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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반 접견·실외 운동 제한한 구치소…인권위 “휴무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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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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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 운동 규정
교도소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휴무일 이용해야"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A구치소장에게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과 실외 운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1월 25일 A구치소에서 독방 수용 생활을 했다. 진정인은 A 구치소가 코로나19 방역 등의 이유로 토요일 실내운동과 일반접견을 불허해 진정인의 건강권과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가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동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데 토요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어 접견을 실시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한 점 △토요일 운동 중단으로 줄어든 운동시간을 주중에 분산해 운동 총시간을 유지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만 실외 운동 및 일반접견을 실시한다고 해서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 운동을 해야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도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는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이므로 휴무일을 포함해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직장이 있는 가족 등이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서는 휴무일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 재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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