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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적인 처리를 할 것을 지난 5일 조치 받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과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KB증권은 2019년 12월16일부터 2022년 12월2일까지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1건의 경영유의 사항과 5건의 개선사항도 지적됐다.
지난 2022년 9월14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KB증권은 광고의 제작, 심의, 등록, 사전 확인, 사후 대조 및 자체 점검업무 등에 대해 취약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광고 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준법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구됐다.
개선은 △퇴직연금 대기성 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체계 △IRP 계좌의 비대면 해지 관련 업무 △임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 관리체계 미흡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 업무 등 5개의 미흡 사항이다.
KB증권은 대기성 자금에 대한 유선상 상담을 받는 대상자 범위의 확대, 퇴직연금 운용방법·추천펀드 선정 체계 개선, 유선·인터넷 등을 통한 IRP 계좌 해지 방안, 자체교육 관련 업무 절차 개선,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업무 개선이 요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