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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 유튜버?”…오토바이 난폭운전, 어떻게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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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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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확산에 오토바이 난폭운전도 증가
배달 오토바이를 '딸배'라 부르며 비하하기도
일부 유튜버, 불법·난폭운전 신고하며 콘텐츠 제작
"기초질서 지키도록 교육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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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며 계도와 홍보에 나섰지만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을 위해 이륜차를 쫓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이륜차의 인도 주행 근절을 목표로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한 집중 계도·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이륜차의 보도통행 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9만2225건에 달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만784건, 9만3759건이 단속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직접 응징에 나선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에 나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배달원 난폭운전을 저격하는 한 유튜버는 구독자들에게 이륜차 위법행위를 제보받아 응징하는 콘텐츠로 구독자 46만명을 모았다. 이에 경찰 단속보다 유튜브 콘텐츠가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SNS 상에 공유되는 영상에 대해 대학생 A씨(21)는 "경찰이 직접 쫓지 못하는 영역을 개인이라도 나서서 잡는 행위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여전히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직장인 B씨(43)는 "일반 시민이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에) 나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 보인다"며 "교통위반 법규 등 실질적인 단속은 경찰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인도·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나 과태로 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등을 쫓아가다가 넘어지면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또 이륜차 특성상 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곡예운전을 하며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현장 검거가 어렵다고 한다.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 카메라 단속도 한계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를 쫓아가서 잡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규 위반은 현장에서 바로 잡기 힘들다"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륜차가 주행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에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진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규칙만 지킨다면 우리가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카메라에 찍힐 일은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결국 유튜버들이 신고하는 것도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기초 질서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 함양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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