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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각각 10.4%, 1.8% 인상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을 고수했고 경영계는 10원 높인 금액을 내놨다.
노사 양측의 격차는 6차 수정안 835원에서 이날 825원으로 줄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노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의 입장과 최저임금 제도 취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계속해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6차까지 진행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이러한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로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인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마지막 날이다. 다만 자정을 넘겨 차수를 바꾸면 다음 날인 19일 오전까지 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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