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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9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