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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후 나체로 이동시킨 구치소…인권위 “탈의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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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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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목욕 시 탈의실 없어 샤워장까지 나체로 이동
복도 설치된 CCTV 촬영돼…인격권 침해 진정 제기
"인간 존업성 부합하는 환경서 입고 벗을 수 있어야"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목욕 시 적절한 환경에서 탈의·착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별도 탈의실이 없어 옷을 벗고 샤워장으로 이동 하고 목욕 후에는 벗은 채로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복도에 나와 몸을 닦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해당 건물의 연한이 30년이 넘었고, 건축 당시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아 작업장, 샤워장 외에는 탈의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수용동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안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일부 수용자가 목욕 시간을 좀 더 갖고자 복도서부터 탈의 후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CCTV에 촬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옷에 물이 튀거나 옷이 떨어져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 커튼 등의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목욕 수전이 천장에 달려 있고, 수전 전원은 외부에서만 조절이 가능해 수용인들이 물의 양·방향 등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샤워장이 탈·착의에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들이 목욕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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