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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 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 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에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2227필지 / 117만319㎡)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이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과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