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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포괄적 상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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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7.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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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시민안심보험(안전정책과)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안내 포스터./세종시
세종시가 기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20일 개편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시에서는 2019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편하는 시민안심보험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포함된다.

시는 지난 4월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 빈도가 희박한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대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했다.

이달 중에는 낙상, 열상, 추락, 화상, 둔상 등 각종 상해에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이 재난·사고로부터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등 타 제도 및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로 하면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특히 올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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