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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녹십자,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등 25개 의약품도매상이다. 담합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담합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금액'(조달청이 시장가격,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해 검토한 가격으로 입찰 참여자들은 상한가격으로 인식)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게 투찰해 입찰에서 탈락하는 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입찰담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담합 관행으로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매우 용이했다"며 "낙찰예정자는 들러리를 쉽게 섭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은 '제3자 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2016년 조달방식이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변경되자 백신총판도 낙찰예정자로 담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기존에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을 벌였지만, 구매방식이 바뀌면서 4개(서바릭스·가다실·신플로릭스·프리베나) 백신 품목의 입찰 규모가 커지자 백신총판도 입찰 담합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백신총판 3개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지난 2011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또 다시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