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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 손익으로 인식하고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데요. 일단 생명보험사들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는 전진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 DB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등 4~5곳은 소급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보유가 많은 손보사들이 전진법을 적용하면 1분기 대비 2분기에 갑자기 CSM은 효과가 나올텐데요. 업계에서 금융당국과 합작(?)을 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CSM변동이 거의 없는 회사가 메리츠화재와 신한라이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을 당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실손보험의 초기손해율이 바로 개선된다고 봤다가 현장점검 이후로는 일정 기간동안 손해율이 유지된 후 개선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손해율이 5년 또는 10년후 개선된다고 가정했는데, 메리츠화재만 일정기간 동안 현재의 손해율이 유지된다고 보수적으로 바꾼 것이죠. 손해율 가정을 개선하면서 메리츠화재는 보험부채를 1조원 넘게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 효과로 메리츠화재의 CSM도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신한라이프도 가장 보수적으로 손해율을 가정한 회사로 꼽힙니다. 신한라이프는 앞서 실손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시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보험사들은 타격을 입겠지만, 신한라이프는 오히려 일부 CSM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손해율 가정을 15년으로 제시한 금감원도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곳'이라고 꼽을 정도인데요. 금감원 입장에선 이 두 회사가 가장 합리적인 손해율 가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만성적자에 빠진데다가 보험료를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전진법 가정시 CSM 영향이 큰 회사일수록 손해율에 대해 경영자의 과한 판단이 들어가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9월부터는 각 회사들의 진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