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에는 2건(830만원)이었다가 1년 후(2021년 5월13일∼2022년 5월12일)엔 3건(1350만원), 2년 후(2022년 5월13일∼2023년 5월12일)엔 6건(2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교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건수도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3434만원)에서 1년 후엔 77건(3억3063만원), 2년 후엔 333건(2억585만원)으로 2년 사이 5배가량 늘었다.
학부모 등과 법적 공방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건수도 2020년(2020년 5월∼12월) 5건에서 2021년(1월∼12월) 30건, 2022년 32건(1월∼12월), 2023년(1월∼7월) 25건 등 증가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특수법인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도입했다. 교원을 학부모 민원 등 문제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분쟁조정 서비스를 포함해 교원안심공제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공제회 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상담사와 변호사 등 2명뿐이라 역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