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은 '대전시 재난 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재난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대전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지원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이와 함께 '대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시설 교체비용 지원 등을 담은 조례다.
'대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낸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폭염 기준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폭염의 정의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개정해 실생활과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정보가 되도록 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와 함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난 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7월 폭우가 지나고 이제 8월 폭염에 대비할 시기"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재난 안전에 대한 계획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해 시민 안전망을 확대해나가는데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