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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주민수용성...전력요금 상승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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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08. 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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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지역 주민 지원 필요성 재조명
"지원 확대, 구체적 기준 마련 선행돼야"
신한울1호기 전경사진
신한울1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100만을 훌쩍 넘기며 원전 인근지역 30km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보상은 철저히 하되, 예산 확대는 한국전력의 전력생산단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3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역협력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에 근거해 원전 반경 5㎞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역협력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1원/1kwh) △기본 지원사업비(0.25원/1kwh) △사업자지원 사업비(0.25원/1kwh)로 나뉜다. 이중 사업자지원 사업비는 한수원 주관 하에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후 선정된 건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 등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이러한 지원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까지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2014년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8~10㎞에서 20~30㎞로 확대했다.

앞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국세를 늘려 마련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원전 인근 지자체 상당수가 물리적으로 원전과 더 인접해 있지만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훈련·교육 등 관련 재정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최종 134만 51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9월경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해당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 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후 10월 중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석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실제 원전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예산 확대는 한국전력의 전력생산단가와 직결된다"면서 "필요 이상의 지원은 곧 전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협의와 사전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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