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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대전지법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인 4일 오전 9시2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일곱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습 전 학교 졸업생이라고 속여 정문을 통과해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다. 이어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다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 후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동료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20분께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예전에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씨의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담임을 맡거나 교과를 담당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하고,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A씨에 대한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