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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사범 311명 적발…양귀비 1만7000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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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8. 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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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양귀비 불법 사범 전년 대비 42% 증가...압수 물품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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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양귀비 3050주/해양경찰청
국내서 대마·양귀비를 재배하는 불법 사범이 지난해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1명(전년 대비 42% 증가)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1만6955주(전년 대비 108% 증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A씨(73)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다.

또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씨(36)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4월 1일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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