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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무너진 교권과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폭행 사건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겪는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또 우려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됐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는 등 교권 침해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의 근거로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치원 및 학교 교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에도 이 부총리는 같은 장소에서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두 간담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기 어렵고 가정과의 상시 소통이 필요한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각각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