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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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철수할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폐쇄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또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새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및 이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 은행법에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