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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침이 처음으로 담긴 이번 고시(안)은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올 2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전과 달리 교원과 보호자는 언제 어떻게 상담할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 등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학생의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인 제지 행위도 허용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시작될 신학기부터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밖에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조언할 수 있다.
한편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만들어진다. 이 고시(안)이 마련되면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