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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161건(사망자 172명) 가운데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다. 이 중 이동식 크레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굴착기(13건)와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주요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 건수는 전체 건수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일수록 기계·장비 사용시 재해 유형과 안전 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표준 양식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작돼 배포되는 '작업계획서 표준안'은 고용부가 건설 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작업계획서 표준안'에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 등이 담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