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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막는다…다크패턴 등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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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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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축제 바가지 물가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다크패턴 등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도 마련한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의결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에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도 권고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단기 대여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중요 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세탁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감시를 강화해 시장을 효율화시켜 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조사와 함께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구독서비스와 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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