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처럼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힘든 지역 등에서 15분동안 진행된다. 전국 소방서 별로 15㎞ 내외의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실제 출동하는 방식이다.
훈련에 나서는 소방서는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휘차·펌프차·탱크차·구급차 등을 훈련구간에서 주행한다. 훈련시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 차 양보 운전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TV·옥외전광판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 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