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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은 도로에서 소방차에 진로 양보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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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8.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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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소방차
소방청이 23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전남 광주 월곡시장에서 열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의 한장면/연합뉴스
촌각을 다투며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도 때로는 넘쳐나는 차들과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일부 이기적인 운전자들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도로위에 멈춰서 있곤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처럼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힘든 지역 등에서 15분동안 진행된다. 전국 소방서 별로 15㎞ 내외의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실제 출동하는 방식이다.

훈련에 나서는 소방서는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휘차·펌프차·탱크차·구급차 등을 훈련구간에서 주행한다. 훈련시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 차 양보 운전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TV·옥외전광판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 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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