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마다 이뤄지는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국제 309개소와 국내 657개소 등 모두 1066개 결혼중개업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1246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중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2020년 조사 이후 코로나19 창궐 등 달라진 환경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변화 실태 등이 조사 항목으로 새롭게 더해진다. 또 국가별 결혼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항목도 포함된다. 이 항목은 지난 4월 공개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의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 항목을 설계했다. 이는 결혼중개업 이용에 따른 피해 사례가 다양해진 것과 관련해 피해 유형을 세분화한 뒤 원인과 양상, 구제 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국내외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건전한 결혼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