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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악화 이유로 납품업체 대금 깎은 뉴프렉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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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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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휴대전화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총 3억288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 감액 수준을 통보하고, 업체들이 이를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뉴프렉스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374억원·157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 순이익은 각각 58억원 적자·123억원 적자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라며 "이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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