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긍정적…"조직 차원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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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면책 범위 확대 검토 방안과 관련해 경찰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권총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는데 책임 문제 때문이다"라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적인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어 대응이 조심스럽다. 정부가 물리력 집행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면 강력범죄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경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다 보니 정작 피해자나 제3자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력 확보로 일반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피의자 조선(33)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존댓말로 대응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응한다. 상대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다.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취객에게도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줘야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현장 대응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걸릴 경우 사실상 혼자 소송 준비 및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 조직 차원에서 물리적 행사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 방법으로 만들어 자신감 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