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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만개소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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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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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진행
우려와는 달리 아직은<YONHAP NO-2880>
지난 27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좌판풍물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손님 급감 우려와는 달리 수산물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께 모습이다. /연합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00일 간 2만개소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는 등 지난 1차 때보다 대폭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가 중점품목이다. 정부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도 가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특히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도 한시적으로 열람 권한이 부여돼 지자체가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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