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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고 물건은 슬쩍…1억원대 사기행각 주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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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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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2곳서 71차례·1억3900여만 원 규모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반품하기를 반복해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위씨는 실제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사가 수거하지 않았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품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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