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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같이 항로상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하기 이전에 사전 계도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설정해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와 계도를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조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