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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전원 권고에 이동 중 심정지…대법 “불성실한 진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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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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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의사 B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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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전원 권고 조치에 병원을 나선 환자가 이동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65)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 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사는 진찰 후 천식으로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했으며 이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다.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받아 걸어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A씨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B씨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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