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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5명)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23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세부적으로 4명에게 명단공개, 57명에게 출국금지 요청, 34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제재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이날 여가부가 공개한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으로 시작해 이듬해 상반기 51명과 하반기 208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291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중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385명으로 가장 많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332명)와 명단공개(55명)가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는 제재조치 대상이 된 몇몇 채무 불이행자들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뒤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채무액 전부를 갚은 사례로 명단공개 대상자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금지 대상자 8명은 5억9300만원,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18명은 5억7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 명단공개 대상자 4명과 출국금지 대상자 11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24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채권자에게 확인받아 제재조치에서 풀려났다.
한편 개인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 지급한 채무액 최고액은 1억2560만원으로 지난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