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규모 수천억원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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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아닌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입찰 참여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순번을 정해놓고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