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法, “봉안시설 투자 수익금 주겠다” 속여 2억원 가로챈 승려 징역형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01010000183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9. 01. 11: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북부지법, 사기 혐의 기소된 승려 60대 승려 징역 1년6개월
봉안시설 투자하면 수입금 지급 속여 2억2600만원 가로챈 혐의
2023083001001614400078471
법원/연합뉴스
사찰 봉안시설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석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였다.

A씨는 한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억26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 당시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곳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