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취약 업종·계층 중심 현장점검 등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양산, 김해, 밀양지역의 1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며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취약계층 보호 점검을 실시해 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임금 체불사건은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여 신속히 체불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구속수사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11~27일)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