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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진 기자

승인 : 2023. 09.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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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청사 전경/시
경기 평택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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