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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은행 불공정 약관 조항 ‘129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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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9.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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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전산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은행권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약관 129개가 발견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시정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심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 대상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은행에게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이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 분야를 우선 시정요청 한 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 시정요청을 계획할 것"이라며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고,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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