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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이런 방식으로 뻬돌린 금액은 13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의 고소장 접수 이후 검거팀을 구성해 도주 중이던 이씨를 지난달 21일 검거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은닉한 147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다발 등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가 김치통 등에 은닉한 현금 4억원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배우자 등 명의의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총 1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추가 횡령 범행 및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