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국방부 장관,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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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본질과 본질에 맞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녹음파일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면서도 "이미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정황 증거상 어느 정도 확인 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 개입의 모습"이라며 "(이 장관)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참모진을 통해 돌려 얘기하고 알아서 알아듣고 이행해주기를 바란 것 아니냐. 이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