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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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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9.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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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지난해 대비 8.0% 감소, 10월4일까지 납부
대전시청
대전시청사 전경/시
대전시는'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총 1926억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926억원은 지난해 2093억원에 비해 8.0% 감소했으며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683억원(전년대비 7.8%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37억원(전년대비 15.6% 감소), 지방교육세 206억원(전년대비 7.4% 감소) 등이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공시지가 5.42% 및 개별주택가격 4.05% 감소, 공동주택가격 21.57% 감소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을 꼽았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17억원(전년대비 9.2% 감소), 서구 528억원(전년대비 7.2% 감소), 대덕구 241억원(전년대비 6.6% 감소), 중구 230억원(전년대비 7.8% 감소), 동구 209억원(전년대비 7.4%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 건은 이번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올해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이 10월4일까지 연장된다"며 "지역사회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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