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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러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이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와 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성·연령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더케이텍 창업주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자 모두 3회에 걸쳐 이들 중 16명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한 뒤 "지 자식 XX 건사 못할 놈"이란 폭언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때렸다.
또 몇몇 직원을 상대로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몸무게를 점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몸무게를 많이 줄인 직원들에게는 창업주 본인과의 식사 자리를 제공한 반면, 제대로 감량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적 운전수행과 화분 물주기 등과 같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명절 휴가에 연차를 붙여 사용한 이들은 급여를 삭감당했고,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받고도 연장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한편 채용 과정에서 성과 연령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주는 채용 담당자들에게 "19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이 같은 지시의 일환으로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의 조건을 기재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모두 1770회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와 8000만원의 임금 체불, 여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9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더케이텍으로부터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